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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계좌까지…'내계좌 한눈에' 휴면예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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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첫 개시 이후 이용 실적은 1758만 건(하루 평균 7만7천건)이다.

오는 9일부터는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연중무휴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다음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만원 넘게 든 계좌가 1만3827개, 금액으로는 1206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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