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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자증세에… 올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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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데
세수 365조…되레 늘어

조세형평성 왜곡 논란
작년부터 잇단 稅개편으로 고소득·대기업 稅부담 커져
"국민 개세주의 원칙 어긋"



[ 이태훈 기자 ] 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소득 이하 근로자의 세금 감면을 늘려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40% 수준인데도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세 감면 증가에도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부자 증세에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올린 데 따른 증세 효과 때문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선 ‘국민 개세주의’라는 조세 원칙은 물론 조세 형평성이 왜곡돼 세 부담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부담률 20% 넘어서지만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 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총조세 수입은 기재부가 추정한 국세 수입 287조1000억원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방세 수입 77조9000억원을 더한 365조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5.5%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올해 경상 GDP 전망치인 1799조6144억원을 대입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가 나온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고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면서 2016년 19.4%까지 상승한 데 이어 2017년 19.97%로 올랐다가 올해 20%를 돌파하게 됐다.

◆세금 안 내는 근로소득자는 40%

조세부담률 증가에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으나 그해 세제개편 때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 감면 혜택을 늘리면서 이듬해 48%대로 껑충 뛰었다.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세 감면 축소를 단행하면서 면세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40% 선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데도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고소득자 세 부담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세제개편에 따라 고소득층·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6조2700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 부담은 연간 82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고소득층·대기업은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으로 8000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조세부담률 국민적 합의 필요”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2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층별 세 부담 형평성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공개 논의한다. 이날 토론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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