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97.82

  • 13.76
  • 0.49%
코스닥

840.44

  • 1.79
  • 0.21%
1/3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 밝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 밝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모든 산업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지난달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또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