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7.23

  • 15.28
  • 0.62%
코스닥

688.37

  • 2.25
  • 0.33%
1/3

서울시, 일회용컵 사용 단속… 적발 땐 과태료 최고 2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수빈 기자 ]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2일 시작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원이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종이컵은 괜찮다.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냐”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가면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담당자는 △소비자가 음료를 들고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사업주가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음료 포장(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