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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고용부 적폐청산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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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김영주 장관에게 권고안 전달
인건비 부담↑…자영업자 반발



[ 심은지 기자 ]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났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폐청산위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친(親)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고용부 자문기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법정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의무화,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권고안 내용을 파악한 뒤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대로라면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대규모 사업장에 맞춰야 한다. 휴일과 야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은 인건비 부담이 당장 50% 늘어나게 된다.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은 “최저임금 급등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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