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 개정안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서 14% 세율로 분리과세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하기로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 788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 전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부터 0.75~2%에서 0.85~2.5%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이면 0.3%포인트씩 더 올린다. 종합 합산 토지의 종부세율은 0.75~2%에서 1~3%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5년간 9000억원가량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비과세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인정하고 4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되 미등록 사업자는 필요경비율은 50%, 공제금액은 2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소형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60㎡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40㎡ 이하’ 주택으로 축소한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준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도 과세가 강화된다. 지금은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내년부터 5% 세율로, 2020년부터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869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원과 회원은 2022년부터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한정해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폐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말 한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자 정부가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세 감면 폐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5년간 14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상장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이 20~40%면 배당 수입의 80%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는 지분율 20~30%는 현행대로 하고, 지분율 30% 초과~40%는 배당 수입의 90%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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