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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업계 "유통구조 종이상품권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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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업계 "실질적 영향 여부 세세하게 따져봐야" 지적





내년 7월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붙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업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종이상품권(지류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형평성을 문제삼은데 대해, 업계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구조 자체가 달라 형평성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2018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의 취지는 인지세를 매겨온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종이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만원권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200원, 5만~10만원 모바일 상품권은 400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800원의 인지세를 붙일 계획이다.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면제된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SK플래닛, KT 엠하우스 등과 같은 규모 있는 기업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도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 한 몫하고 있다.

게다가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유통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상품권 발행규모나 시장 유통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인지세는 일단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는 상품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가 수수료 등의 정책을 바꾼다면 상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이) 수수료로 진행되는 유통사업 이다보니, 수수료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소비자 할인 제공 등이 없어진다던지 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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