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이슈+] 경영자 측, 8350원 최저임금 재심 요청…재결정하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최근 10년 최저시급 및 인상률
▽ 그래프 터치해 상세 수치 확인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의제기 방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고용부가 경총의 이의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영향률이 25.0%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