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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요건 받지 못한 '법인 및 개인에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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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해 취득세를 면제 받은 한 법인이 매입한 부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세금을 징수당했다.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들도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해 총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45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3억원 등이다.

도는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80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의정부의 A학교법인에 33200만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의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7500만원을 추징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경기 광주시의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추징했다.


도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했다.

가평군의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200만원을 내야 한다.


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48억원, 2017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가징수했다.<i> 수원=</i>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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