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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까지 바꿔가며 복지 대상자 '부풀리기'… 예산 팽창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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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 늘리려 기준 임의로 바꾼 정부

새 정부 출범 첫해에 바꾸더니
1년 만에 또 계산식 임의 변경
내년 기준 중위소득 7500원↑
4인 가구 461만3536원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예산 느는데
억지로 지출 확대하는건 문제"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71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사업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을 마음대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과거 수년간 사용하던 계산식을 돌연 바꾼 데 이어 올해도 1년 만에 또 슬쩍 변경했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갈수록 팽창하는 복지 지출을 더 늘리게 돼 재정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에 계산식 처음 수정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과거 복지사업 기준으로 쓰던 ‘최저생계비’를 201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새로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매기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중위소득을 보정한 값이다.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매기는 해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청 중위소득이 전년도 값이어서 여기에 일정 인상률을 반영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5~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통계청의 전전연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두 번 곱하는 방식을 썼다. 예를 들어 2016년에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땐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두 번 곱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원칙대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1만5000원 감소하는 문제가 지난해 결정 과정에서 처음 발생했다.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이 더 떨어진 탓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계산의 베이스를 ‘2016년 중위소득’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여기에 곱할 증가율은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2회’에서 ‘최근 1년 중위소득 증가율 1회’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1.16% 인상된 451만9202원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 또 억지로 끌어올려

정부는 올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면서 계산 방식을 또 바꿨다. 계산의 베이스는 작년에 바꾼 대로 두되, 여기에 곱할 증가율은 ‘최근 1년 중위소득 증가율 1회’에서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1회’로 재차 변경한 것이다.

작년에 바꾼 계산식을 올해도 적용했다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1.92% 인상된 460만5970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09% 오른 461만3536원(4인가구)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 추가 인상분만 보면 약 7500원이다. 이를 전체 복지 예산에 대입하면 약 25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년 복지 예산만 160조 소요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 등 예외적인 사유 땐 계산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계산식을 또 바꿀 만큼 예외적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2년 연속 계산식을 바꾼 것과 관련해 다른 부처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복지 확대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묻혔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가만히 놔둬도 복지 재정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기준까지 바꿔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올해(약 145조원) 대비 10% 안팎 늘어난 16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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