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공공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높였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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