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오는 16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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