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박한 요구 외면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선언
"최저임금 차등 불발로 소상공인 범법자 몰릴 판"
최저임금委 전원회의서 23명 중 14명 반대로 부결
사용자위원 불참 선언에 14일 전원회의 파행 가능성
[ 심은지 기자 ]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 전원(9명)은 당장 11일 전원회의부터 ‘보이콧’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참석 인원 23명 중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최저임금위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전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5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타격이 집중된다며 차등 인상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간곡히 호소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대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규모를 따져 5인 미만 사업장엔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2년 만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이 이후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엔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최저임금위는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0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43.3% 오른 1만790원,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노사 제시안의 격차가 무려 3260원이지만 제대로 된 인상률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5월 말 이후 여전히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불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설사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더라도 ‘졸속 심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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