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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언니 "가해자들, 벌써 복수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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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언니 "가해자들, 벌써 복수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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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1명, 14세 미만…형벌 불가



지난달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친언니인 A씨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한다더라. 주동자가 동생이 신고를 했으니까 '한강 가서 죽여 버린다'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싶다'고 경찰한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벌써부터 복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학교는 물론, 사람도 아예 친구가 무섭다고 하니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면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처벌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한다"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달 26~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 일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 양(17)은 6월 2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5명에게 1차로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B 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갔고 그 사이 다른 학생들이 합류했다. 여학생 5명과 남학생 3명은 관악산에서 B 양을 집단폭행하고 일부는 B 양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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