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바이로메드 보유지분 전량 블록딜로 처분키로
2007년 지분투자를 통한 협력관계에서 소송전 벌이며 파경
≪이 기사는 07월05일(18: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연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로메드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는 2007년부터 11년 동안 지분투자를 통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지만, 지난해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지분 처분으로 두 회사는 완전 결별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연제약은 투자금 대비 거액을 회수하게 됐다.
5일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 보유 지분 전량(56만944주·지분율 3.5%)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바이로메드 종가(20만9200원)에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며, 거래가 완료되면 1100억여원을 현금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연제약은 2007년 7월 바이로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약 40억원을 투입, 45만3514주를 취득했다. 바이로메드와 유전자치료제의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성공시 원료 공급권 및 국내와 아시아 등의 제품 판매권을 보유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에는 바이로메드의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에 50억여원을 투입했고, 장내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들인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지난해 말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이 갔다. 이연제약은 출원·등록 특허의 권리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현재도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 지분 처분에 나섰다. 이미 올 들어 4만6000주를 처분해 106억여원을 현금화했고, 이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팔기로 했다. 이번 블록딜까지 마무리되면 이연제약은 1200억여원을 회수하게 된다.
이연제약 측은 “바이로메드 지분 처분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분 처분과 관계없이 바이로메드는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관련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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