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책 A to Z
[ 문혜정 기자 ] 청년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전체 직원 중 39세 이하 청년이 절반 이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을 고용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이 자금 금리는 연 2.59~2.99%(3분기 기준)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세무·회계 1년 100만원씩 지원
세무와 회계, 기술보호가 필요한 청년창업기업이 1년에 100만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기업의 세무와 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6일) 창업 3년 이내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혁신창업에 최대 1억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사용에 제한이 없고 갚을 필요도 없는 창업자금(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기술보증기금이 (예비)청년창업자와 창업 6개월 이내의 초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 활동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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