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세 - 기준 年 2000만원 → 1000만원
(2) 종합부동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3) 임대소득세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특례 축소
[ 임도원/김일규 기자 ] 정부가 금융 자산가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동시에 겨냥한 증세에 나선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 임대소득세를 함께 강화하는 ‘부자 증세 3종 세트’가 추진된다.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명목이지만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3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부세,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를 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이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세 부담도 연간 3000억원 이상 불어난다.
특위는 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0.5~2.0%에서 0.5~2.5%로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올해 일몰 종료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 권고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종부세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특위는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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