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차명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하대병원 인근에 한 대형 약국을 개설한 뒤 계열사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됐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아닌)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고,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도 한 바 없다"며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역시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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