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개선안 합의
[ 심은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와 정부 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 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행을 이어가던 최저임금위는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의 참여로 근로·사용자·공익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의결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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