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왕궁’아파트는 한강변에 접해 있어 동부이촌동의 ‘노른자위’ 아파트로 불린다. 바로 옆에는 56층으로 재건축된 래미안첼리투스 아파트가 있다. 1975년 입주한 왕궁아파트도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 신청했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왕궁아파트는 1만7621㎡ 부지에 지상 5층 규모 건물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50가구(전용면적 102㎡)가 거주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낮추고 공공기여(기부채납) 15% 원칙을 맞춘 게 특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애초 계획했던 주택용지(1만 6735㎡)와 도로(886㎡)를 획지 2개(1만6363㎡, 282㎡)와 도로(976㎡)로 고쳤다. 공공기여로 대상지 북동측 ‘공공청사(파출소 등)’ 획지를 신설하고 북측 도로 너비도 6m에서 10m로 넓혔다. 이곳에 지상 15~35층 건물 4개동(연면적 7만543㎡)을 짓는다. 가구 수는 250가구로 종전과 같은 ‘1대1 재건축’이다. 한강변 인접지역은 15층으로 낮췄고 최고 용적률은 기존 200% 이하에서 245% 이하로 높였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121㎡로 기존보다 19㎡ 늘어난다.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 기부채납을 15% 해야 한다. 7.5%는 현금으로, 7.5%는 이촌파출소 이전 건립과 도로 확충 등에 필요한 토지로 공공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계위에서 가결되면 왕궁아파트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많이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다. 왕궁아파트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처음 결정된 건 2006년이다. 재건축조합은 2008년 처음 인가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층이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그 전달인 4월에는 1층이 13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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