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이상으로 조건 완화
3분기엔 체크카드 발급 허용
장애인 전화로 카드발급 가능
[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함께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3분기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체크카드 및 후불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연령 제한으로 청소년들이 물품 결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충전식 교통카드의 한도가 5만원에 불과해 자주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다. 탑승 후 충전 잔액이 부족하면 재충전한 뒤 다시 탑승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다만 만 12~13세 학생들에 대해선 체크카드 발급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 결제 한도는 3만원, 월 결제 한도는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 등을 감안해 5만원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한다고 해도 연체정보 등은 수집되지 않아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장애인들이 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오는 9월까지 고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 외출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음성이나 화상 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카드 가입 때 큰 글자로 된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음성통화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천천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발급을 받은 이가 사망하면 기존엔 자동으로 카드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이 별도로 해지를 신청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 또한 올해 안에 카드사가 가입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해 주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소부,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440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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