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북한 투자 관련 남북한의 주요 법률을 담은 책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바른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문성우·김재호 대표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한국법과 북한법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따져봐야 하는 북한법 △북한 투자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을 300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
집필을 대표한 최재웅 바른 변호사는 “북한은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법령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정확한 투자절차나 요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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