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뜨지 못한 채 5년째 표류 중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 사업이 내일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시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는 오는 27일 상암 롯데몰에 대한 개발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건위의 이번 심의는 네번째 열리는 것이다. 앞서 2015년과 지난 5월 열렸던 심의에서 서울시는 '개발 보류' 판정을 냈다.
롯데는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분양받고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망원시장 등 인근 지역 상인들이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5년째 인허가 결정이 미뤄졌다. 땅을 판 서울시가 되려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사이 롯데는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며 법원에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8주 이내에 롯데몰 심의 일정을 조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도건위는 7월 말까지 롯데가 제출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서울시가 선뜻 인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과 상생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유통 법규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체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지역 상인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포함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인들과 상생 없는 복합쇼핑몰은 서울시에 들어올 수 없다'는 방침을 내비친 상황에서 사실상 망원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의안을 맺지 않으면 롯데는 점포 개설 등록 자체도 쉽지 않다.
망원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여전히 심하다. 롯데가 거대 쇼핑몰을 조성할 경우 지역 상권과 상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상암동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건위에서 이번 심의를 통과시키면 롯데는 복합몰 착공을 위한 첫 관문은 일단 통과하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서울시가 법원 권고안을 듣지 않고 결정 기한을 넘길 경우 행정소송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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