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국회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으로, 모두 합해 15일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는 이들 공휴일이 무급휴일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번 법규 개정으로 노동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들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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