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4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화돼있었다.
그러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기타손해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다수가 가입해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 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없으므로 벌금 관련 보험(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기타 중복가입소지가 높은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금감원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중복확인 의무화대상에 포함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보험료를 줄이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6월25일~8월3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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