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산정한 것과 관련해 개별 직원의 문제인 만큼 기관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소득·담보 등을 누락한 것은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해당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하는 등의 편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한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원 한 두명을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일차적으로 감독원이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고 은행연합회 주도의 자체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하는 과정에 금융위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문제가 된 은행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이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다음 달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증선위 위원들과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말할 상황이 아니지만 늦어도 내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제재에 대해선 "현 수준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엔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전날 제15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구성훈 현 삼성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 오르자마자 배당사고 문제가 일어났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등의 문제를 더 중하게 묻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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