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빗 등 피해보상 '지지부진'
업체들은 보험사와 소송 중
[ 윤희은 기자 ] 해킹을 당한 상당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상 과정이 지지부진해 상당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21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킹 사건에 휩싸인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빗은 지난해 12월19일 해킹을 당한 뒤 지난 3월21일 새 거래소인 ‘코인빈’을 열고 회원들에게 보유 가상화폐의 70%를 보상했다. 코인 100개를 해킹당했다면 그중 70개를 거래소가 내줬다는 뜻이다. 회원들은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지급받은 시점의 가격이 해킹 시점과 비교해 폭락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킹 종목 중 하나였던 클럽코인의 경우 해킹 시점에는 개당 3800원이었지만 21일 현재 개당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빗의 전신인 야피안 역시 지난해 4월 해킹 후 보상 과정에서 질타를 받았다. 보유 가상화폐의 70%가량만 보상해주는 대신 ‘페이’라는 비주류 가상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무마해서다. 지난 10일 4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한 코인레일의 회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코인레일이 보상 방법과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한편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보험금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유빗은 지난 3월 DB손해보험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킹 피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유빗과 DB손해보험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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