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가슴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내시경 전문병원’ 등의 의료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보건당국이 정한 21개 진료 분야에서 인정받은 108개 의료기관만 전문병원 호칭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의료용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가짜 전문병원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2월 한 달 동안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광고 2895건을 분석했더니 이 중 535건이 의료법 위반 광고였다. 상당수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처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분야의 진료를 하면서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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