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총 건의' 전격수용
중소기업·중견기업에는 '계도기간' 20일→6개월
[ 김우섭/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달라고 한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뤄진다.
박 대변인은 “국가 정책 결정 사항은 형사법상 정상참작 사유에 포함돼 유예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대기업은 6개월 처벌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위 20%(1분위)의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20년 4월 총선까지 남은 1년10개월 동안 적폐청산 대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체감되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 주문했다”며 “(회의에서)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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