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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리니 다시 가져가라"…책 사놓고 부당 반품한 인터파크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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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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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납품업자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 반품 행위를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도 237개 납품업자에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 매절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향후 공정위 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 소송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또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지난해 5월에서야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롯데닷컴은 또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할 때 522개 납품업자에 할인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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