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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대법원 '특허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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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규/이수빈 기자 ] 아모레퍼시픽의 히트상품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관련 특허를 출원한 지 7년여 만에 특허권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기존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 여섯 곳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한 뒤 코스맥스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코스맥스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 등 승소 기업들은 해외 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 이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쿠션 팩트는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안대규/이수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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