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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집] 안전진단 통과해도 재건축은 감감… 여의도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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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한 여의도 ‘초원’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사당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는 까닭이다.

초원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의 1에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맞닿아 있어 ‘순복음아파트’로도 불린다. 14층, 1개 동, 총 153가구(전용면적 66㎡) 규모의 작은 단지다. 1971년 준공한 아파트로 재건축 허용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가구당 대지지분은 12.14㎡ 정도다. 한강공원과 인접해 있어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지하에는 편의점, 식당 등이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여의도 장미, 화랑 아파트와 함께 영등포구청이 실시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초원아파트는 당초 예정된 단지가 아니었는데 주민의 강력한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업방식 등 재건축과 관련한 어떤 문의나 반응도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 중개업소들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까닭에 재건축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가 들어선 여의도동 11의 1 일대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55~65m로 제한받는다. 국가보호시설인 국회의사당과 인접해 있어 고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새로 들어설 아파트의 층수는 18층 정도로 제한된다. 고도제한이 없는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구로 분류된 단지 일대에 최고 51층 이상의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거래된 이 단지 물건의 최고가는 4억9000만원 수준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의 호가는 5억3000만원 정도다. 여의도동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일부 단지 주민이 나서 청와대에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진정서를 넣고 있다”며 “고도제한만 풀리면 한강변 입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다는 기대에 여기 물건을 2~3채씩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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