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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등 전수조사 청원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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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등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해외출장외에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납부한 것이 포함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감원장에 내정된 김기식 전 의원의 출장사례로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보고를 완료했다.

청원 담당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답하면서 답변 사실을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됐다”며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2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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