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심의원회가 대기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위치도. 경기도제공
경기도내 시군들은 앞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먼저 주변의 대기질 저감 대책을 세워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유는 평택시가 637억원을 투입해 포승읍 만호리 일대 31만9159㎡ 1274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해 3185명을 수용하려던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기환경이 나쁘다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이 나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부결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4일 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가 지난달 8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을 심의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부적합하다며 부결했다.
시는 지난달 13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부결 결과를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받은 공문에는 시가 상정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해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 부결 사유에 대해 시에서도 대기질 문제를 검토했으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만호지구의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해당지구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4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염화비닐과 포름알데히드 등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비소는 현황농도 0.0069㎍/㎡, 카드뮴 0.0014㎍/㎡, 6가 크롬 0.0002㎍/㎡, 니켈 0.014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황농도를 발암위해도로 산정한 결과 비소는 30배, 카드뮴 2.5배, 6가 크롬 2.4배, 니켈 3.4배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만호지구의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이유에 대해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입지조건 때문으로 판단했다. 만호지구 인근에는 62만6808㎡의 포승2 일반산업단지와 632만2493㎡ 규모의 안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서해에 위치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개발사업 부결 결과에 대해 만호지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면 경기도와 시에서 주민 이주 등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도 “만호지구 인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평택BIX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따복하우스를 포함해 1360가구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며 “도의 부결 결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발 부지의 환경, 교통 등을 검증하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략환경평가 자료를 심도있게 반영하는 추세”라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발 부지 주변 대기질 저감 대책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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