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교합 등 부작용 피해자
1차 100명 공동소송 참여
사전접수 600명…더 늘 듯
[ 이상엽 기자 ]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받고 부정교합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소송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의료소송이 예상된다.
오킴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일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위임장을 받았다”며 “대표원장 강모씨 등에 대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접수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 이상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소송 전략 등이 정해지면 참가자가 더 늘어 병원이나 의사 등을 상대로 한 단일 의료소송 중 역대 최대 참가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교정 시술은 레진이라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브래킷과 철사를 사용하는 일반 교정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아 미관적인 측면에서 선호되는 시술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발치 이후 해당 시술법을 쓰면 부정교합 등 부작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도 앞니의 경미한 조정에만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부정교합 등이 심해져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거나 발음이 새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를 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투명교정기 착용 여부를 치과의사가 아니라 직원 등이 결정하기도 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오킴스는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방침이다. 김용범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지인 추천 등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현혹하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거짓 광고를 한 점 등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형사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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