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구리, 철 거래사업자 대상 전용계좌 등록 및 매매거래하면 총 1170만원 상품권 증정
신청고객에 최고 고객등급 대우해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 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 등록 이벤트’를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는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 간 거래 시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매입자가 매매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금융회사가 국고에 납부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 거래사업자가 이벤트 기간 중 부산은행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를 등록하고 매매거래를 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24개 업체에 최고 50만원 상품권 등 총 117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를 등록하는 고객에게 1년간 부산은행 최고 고객등급인 로얄VIP로 대우해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남경화 BNK부산은행 수신기획부장은 “부산은행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를 등록하시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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