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예정
특검 수사 6.13지방선거 이후 될 듯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술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9일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특검을 하루라도 늦춰 보겠다는 '방해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4월 초 드루킹 관련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그동안 검·경은 굼뜬 수사로 증거 인멸할 시간을 확보해 줬고, 여당은 야당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주장을 묵살하며 국회 처리를 방해했다"면서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특검법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를 두고 "특검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말에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없다"면서 "이제 특검 수사는 빨라야 6월말 경에 시작될 수 있다. 방해가 없었다면 진작 특검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이미 제기되고 확인된 것만으로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면서 "청와대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자를 신속히 지명하는 등 향후 특검 구성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그동안 1월17일자 인터넷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서 매크로 조작이 이뤄졌음을 확인했으며 1월17∼18일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가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어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 해당 기사가 송고된 포털 3사(네이버·다음·네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조치를 완료했다.
대선 전 댓글에서도 매크로와 같은 기계적 수단을 쓴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들이 탄핵정국과 대선 시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방증인 만큼 경찰은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구현 서버를 구축해 범행에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다만 킹크랩 관련 자료가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의 또 다른 축인 김경수 전 의원 연루 여부는 아직 의혹만 무성한 상태다. 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전 의원 측은 이를 모두 일축하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에게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 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면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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