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사고로 보험계약 종료후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서도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받은 후,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보험사는 A씨가 이미 2015년 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되었다며 관련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을 모두 수락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할 때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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