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켐은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제기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리켐은 “소송은 이상준 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에 대한 것”이라며 “채권자가 수기로 연대보증인을 기입하는 등 위변조된 계약서를 활용한 악의적 행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리켐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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