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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수·사업범위 이어 '이익배분'까지 법제화… 대기업 압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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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논란

黨·政, 대-중기 '협력이익공유제' 상반기 법제화

납품단가 부당인하 요구 땐 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

원가정보 공개 요구 금지…납품단가조사 TF 설치

김치 등 생계형 업종 지정 28일 국회 통과 앞둬
식품업계 경쟁력 훼손 우려

의류업체 갑질 집중조사…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김보라/이우상/임도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의 대기업 압박 공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당정은 25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를 법제화하기로 한 데 이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까지 상생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으로 납품단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위적인 기업이익 배분정책은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 의지를 꺾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 직권으로 납품단가 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위탁기업이 원가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번이라도 하다가 적발되면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해도 벌점 5.1점을 받는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6개월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관련 애로를 수시로 기획 조사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중기부 내에 신설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TF는 정식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위탁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권한도 가진다.

원가 절감으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 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김치와 두부, 어묵 등 최소 73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영업 확장을 막는 게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식품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가 필요한데, 특별법이 시행되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치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김치 시장에서 수입 김치 점유율은 약 40%다. 외식과 급식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산 김치가 9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계는 한식 세계화의 ‘간판’인 김치가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에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시장 확대가 막히면 앞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유산균 연구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진화하고 있는 김치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두부와 막걸리 등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과거 국내 콩 농가가 수익 악화로 피해를 입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 콩이 시장을 점령한 사례도 있다. 제과제빵 업체가 출점 제한을 받으면서 오히려 외국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한 것도 비슷한 경우다. 곤트란쉐리에, 브리오슈도레 등 프랑스와 미국, 일본 브랜드는 3~4년 사이 매장 수를 수십 개씩 늘려왔다.

◆본사의 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위는 이날 별도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에 의류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건설업, 이달 들어서는 조선업에서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악의성이 명백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물품구입이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대리점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김보라/이우상/임도원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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