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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of the week] 美 공화당의 야심찬 대학개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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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구엘조 - 프린스턴대 객원교수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대학 등록금이 25%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도 덩달아 늘어나
많은 학생이 '빚의 노예' 전락

학자금 대출·장학금 등 단일화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등 담은
공화당의 고등교육법 개혁안은
자유·번영 사회 만드는 데 기여



[ 주용석 기자 ]
대학 행정가들은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 내용을 소화할 만한 시간이 거의 없겠지만, 이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미 정부가 고등교육 방식을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입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이 올해 갱신될 예정이다. 이 법은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표방한 ‘위대한 사회’를 상징하는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다. 존슨 대통령 말에 따르면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미국) 대학의 교육 자원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 교육부는 1조달러 이상의 연방재정을 관리한다. 여기에는 학자금과 관련된 6개의 대출 프로그램, 9개의 상환 프로그램, 8개의 상환 면제 프로그램, 32개의 상환연기 옵션(선택권)이 포함돼 있다. 고등교육법 덕분에 교육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성추행 청문회부터 수강과목별로 몇 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까지 대학 생활의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말이다.

복잡한 연방정부의 자금조달 시스템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빚어졌다.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노동위원장(노스캐롤라이나주)은 캐롤라이나저널에 이런 말을 했다. “학생들에게 무제한 상환 면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서 대학의 비용이 증가했다. 연방정부가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수록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

직전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진 2008년 이후 대학(학부 기준) 등록금이 25% 인상됐다. 고등교육법 덕분에 대학 진학이 더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대학 등록금과 그에 따라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많은 학생이 일종의 ‘빚의 노예’가 돼버렸다. 하워드대의 한 대학원생은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면에 이렇게 썼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산다. 언젠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그것(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에 보증을 선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

고등교육법을 (단순히) 갱신하는 대신 폭스 위원장은 완전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 폭스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590페이지에 달하는 ‘진짜 기회와 성공, 번영을 촉진하는 교육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네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다.

첫째, 학자금 대출 합리화다. 이 법안은 현재 6개나 되는 학자금 대출을 하나로 통합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도 하나로 합쳤고,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도 만기 10년짜리(120개월)로 단일화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매달 재량소득의 15%(최소 25달러 이상)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보조도 단순화했다.

둘째, 이 법안은 학생들, 특히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수습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폭스 위원장은 “법안은 기업이 주도하는 ‘일과 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학생들이 대학 프로그램을 쉽게 ‘비교 쇼핑’할 수 있게 교육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정부 기관에 취직하면 학자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상환 면제 프로그램(PSLEP)’은 사라진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법안은 또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어떤 기관도 학생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스피치 코드(speech code)’나 ‘자유발언 지역’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

대학은 학생들이 가입한 모든 종교조직에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 누리는 권리나 이익, 특권은 다른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의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부과할 수 없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진보를 위한 센터’는 “법안은 인종이나 소득에 따른 차이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록 저소득 계층 학생이나 소수인종이 현재 빚 부담이 큰 시스템 때문에 (다른 계층이나 인종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미국 교사연맹도 간담이 서늘해졌다. PSLEP가 사라지면 교사 직업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 캠페인’의 데이비드 스테이스는 이 법안 때문에 크건 작건 모든 종교대학이 ‘종교적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가톨릭대학 중 일부는 동성 학생 간 관계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법안을 표결하려면 (공화당은) 법안 내용 일부를, 특히 PSLEP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 맞춰 양보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이 법안이, 대학 교육이 정확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가신 질문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마 ‘정치적 세뇌 캠프’도 아니고, ‘일벌 부화장’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바뀐) 고등교육법은 위대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제=The GOP’s Ambitious College Reform Plan

정리=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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