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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5→10년으로 늘린다지만… 업계 "사업권 자동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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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권 어떻게 바뀌나

TF 권고안… 대기업 사업권 1회 갱신 허용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
특허기간 최대 15년까지
관광객·매출 일정 수준 늘면
신규 특허 발급… 탄력 운영

업계 "기대 못 미친 해결책
투자할 수 있게 자동연장해야
특허수수료 인하도 논의를"



[ 임도원/이유정 기자 ]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특허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서 면세점업계는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개선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돌고 돌아 결국 특허제 원점으로

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개선 권고안으로 ‘수정 특허제’를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수정 특허제와 ‘등록 특허제’ ‘부분 경매제’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소개했다. 유창조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TF 위원은 과반수 합의로 이 가운데 수정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등록 특허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허가가 아니라 등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과거 특허 심사 과정에서 빚어진 로비 등 부작용에 따른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시장 논리에도 가장 맞는다는 의견이 많아 TF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부분 경매제는 입찰에서 특허수수료를 높게 써낸 후보자를 골라 면세점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를 높게 써낼 여력이 큰 대기업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역시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수정 특허제는 특허 기간을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 사업자는 1회 갱신을,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는 2회(현행 1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허심사위원회가 기존 사업계획의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수정 특허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는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수시로 논의된다. 해당 연도 매출의 최대 1%인 특허수수료는 수정 특허제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업계, “사업권 자동갱신해야”

면세점업계는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온 사업권 자동갱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실망이다. 운영 기간이 5년 늘어나더라도 면세점사업을 위해 드는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권을 잃으면 종업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고용불안 문제도 크다”며 “홈쇼핑 등 다른 허가 산업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권이 연장되도록 해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권고안에 제외된 특허수수료 인하문제도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매출 대비 0.05%이던 특허수수료를 2016년 매출 규모별로 차등해 0.1~1%로 최대 20배 인상했다.

면세점 업체들은 “현행 매출과 연동한 수수료 납부는 적자기업에 부담이 크다”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납부하는 개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을 검토·보완한 뒤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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