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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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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한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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