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어떻게
수사 범위·대상 제한 없지만
검찰·경찰 등 수사 놓고 논란
증거 인멸… 고난도 수사 예고
[ 고윤상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 단추인 특검 임명부터 내달 중순께 가능하다. 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이 특검법 시행일(5월29일)로부터 3일 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3일 내로 야 3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의뢰서를 받은 야 3당은 5일 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후보자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접수일로부터 3일 내로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는 일정이다. 임명 과정만 최장 14일 걸린다.
후보 4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부터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회장까지 적극 나서 물밑 작업 중이지만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점에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증거 인멸이 많이 이뤄져 수사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사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많아 섣불리 나서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발족 뒤에는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검찰, 민정·인사 등 청와대 핵심 라인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특검법 조항대로라면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검법은 ‘드루킹과 관련된 불법행위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 확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특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월권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는 사실상 별도 수사였는데도, 법원은 수사 사항이라고 폭넓게 판단했다”며 “드루킹과 연관이 된 사안이라면 국회의원이든 청와대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소까지 마쳐야 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청와대까지 확대되면 기간 연장을 놓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사 시간은 촉박한 반면 난이도는 최고 수준이 예상된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다. 최순실 특검에서는 ‘정호성 휴대폰’이나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가 수사 줄기를 구성했다. 하지만 드루킹 등 주요 혐의자들이 장기적·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 중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결국 관련자 진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현직 검사들의 지적이다. 한 현직 검사는 “진술 중심 수사는 별건·압박 수사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며 “수사상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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