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JKL파트너스 인수전서 발 빼
[ 이지훈/이동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 20일 오후 4시 4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거느리고 있는 BNK금융지주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온 매각 측은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해 재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자베즈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 지분 93.93%의 인수를 검토하던 BNK금융지주가 인수제안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 인수제안서를 냈던 JKL파트너스도 협상을 중단했다. 두 회사 모두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지만 2000억원이 넘는 매각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깐깐해진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인수 포기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무산되자 MG손해보험 대주단은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공개매각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대주단은 자베즈파트너스가 2013년 MG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지분을 담보로 대출해준 농협은행(400억원), 새마을금고(3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베즈파트너스와 대주단은 각각 KB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두 갈래로 매각을 진행해왔다. 이 중 자베즈파트너스 중심의 비공개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대주단이 공개매각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MG손해보험은 자베즈파트너스가 2013년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해 출범시킨 회사다. 새마을금고가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부채 인수와 수차례 증자로 지원했지만 영업력이 회복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점포에서 MG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도 허용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90%대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MG손해보험은 앞으로 2개월 내에 자본 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지훈/이동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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