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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양평 TPC 잡음 끝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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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16일(04: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생 여부를 두고 사측과 소액주주 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양평TPC 골프클럽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달 인가가 이뤄진 레이크힐스순천 이후 두 번째 단기법정관리 ‘P플랜’ 성공사례다.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67.31%가 ㈜대지개발의 양평TPC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한 기준인 △주주(주식총수 50% 이상) △회생담보권자(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자(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를 가까스로 넘겼다.

양평TPC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골프장 규모는 약 200만㎡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지리상 이점이 있다.

양평TPC 운영사인 대지개발이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회원제 골프장의 공급과잉으로 내방객이 줄어들었고, 2014년엔 회원들이 만기가 도래한 입회보증급 반환을 요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계속기업가정 불확실, 입회금반환소송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4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의견을 냈다.

이에 대지개발은 제3자인 유안타증권에서 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속하고. 3월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지개발은 신규 차입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계획이 담긴 사전계획안을 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P플랜(단기법정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달 골프존카운티·MBK 컨소시엄이 인수한 레이크힐스순천에 이은 서울회생법원의 두 번째 P플랜 사건이었다.

금융기관 등 회생담보권자의 100%, 입회금 회원을 의미하는 회생채권자의 61.1%의 동의를 얻어 회생신청에 성공했지만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삼정KPMG회계법인이 작성한 대지개발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무적 위기에 빠진 대지개발은 자회사 및 토지 등 약 296억원 어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했다. 그 중 절반 가량은 회사 및 대주주인 문병옥 라미드그룹 회장의 차입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는 빚을 100% 회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액주주 및 투자은행(IB)업계에서 “회생절차가 골프장을 파탄낸 기존 대주주가 주도하는 퍼블릭 골프장 전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11일 관계인집회에 맞춰 대지개발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엔 부인권 소송 권한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부인권은 파산한 법인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일부 파산채권자에 자금을 일부 집행하지 않거나 숨겼을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하는 권리다.

부인권 소송은 보통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의 채권자가 제기한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앞둔 기업 가운데 부인권 소송이 있을 경우 종결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양평TPC와 같은 골프장은 영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사를 분할하고, 분할 법인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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