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상용화될 2020년 판매
사고나면 운전석 탑승자 책임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4대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차(사진)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초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소유주(운전석 탑승자)에게 묻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 등 일본 4대 손보사는 임의보험 상품에 가입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손보사들은 일상에서 자율주행을 하다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들어갔다. 상품 판매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손보사들이 자율주행차의 보험 가입을 허용한 요인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KPMG에 따르면 2030년에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률이 지금보다 6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 관련 제도정비 개요(개정안 초안)’를 마련하고 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원칙과 같다. 차량 제조사는 자동차 시스템에 명백한 결함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외부 해킹으로 인한 사고는 정부가 보상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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