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반 만에 또 적기시정조치
김동주 사장 "유동성은 양호"
[ 서정환/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것은 전신인 그린손보가 2011년 12월 받은 이후 6년 반 만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으론 정상인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 측면에선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4등급으로 평가됐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 1월 말 90%에 그쳐 최저 기준인 10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면 MG손보는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2개월 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보는 아직까지 자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없으면 상황이 호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에 이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이뤄진다.
김동주 MG손보 사장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유동성은 양호한 상태여서 계약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MG손보는 1월 말 기준 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감원 평가에서도 유동성 등급으로 1등급을 받았다.
MG손보는 증자를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에서 MG손보 증자안을 부결하면서 현재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가 MG손보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해 51억원의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며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증자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환/박신영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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