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7)씨에게 벌금형이 6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민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또 주민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당초 회의 안건에 없던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하던 중 다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쌍방 상해로 함께 기소된 주민 A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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