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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법조인 "여론 의식한 구속 안될 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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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경찰 "폭행·업무방해 혐의"
법조계 "재벌 갑질 잡으려고 무리한 헌법 훼손 안돼" 지적도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는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회의 책임자다.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여론에 등 떠밀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중요성을 되새겨봐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갑질 사건으로 어떤 형태로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폭행죄, 강요죄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에 앞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개개인에 대해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아무리 갑질사건을 일으킨 몰상식한 재벌이라 하여도, 유죄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보호된다"면서 "유죄확정판결 이전에 이뤄지는 구속은, 법문대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히 이뤄져야지, 여론을 의식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형태의 구속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미성숙한 재벌의 '갑질' 횡포를 잡기 위해서, 수백년간의 투쟁으로 간신히 이뤄낸, 헌법상의 대원칙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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